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는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번호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라고 제주시가 밝혔다.
바꾸는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바꿀 수 있다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도부터 지니게 됐다. 착오부여·생년월일 변경 등 사유로 번호 정정은 가능했으나 바꿀순 없다. 지난 2015년 헌법 불합치 결정됐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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