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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인, 취업 미끼로 자국민 여성 성폭행
20대 중국인, 취업 미끼로 자국민 여성 성폭행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25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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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현금 빼앗고 성폭행 저지른 중국인 검거
 

제주에 취업비자로 들어온 20대 중국인이 자국민 여성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지난해 10월 취업비자를 받고 제주에 들어와 중국인 여성에게 취업 알선한다 속이고 호텔로 들여 성폭행을 저지른 후 현금을 빼앗아 도망친 중국인 A씨(22,남)를 지난 14일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채팅앱 게시판에 피해여성이 올린 구직글을 보고 허위로 호텔 일자리를 소개해 호텔로 유인한 뒤 협박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3주간의 추적 끝에 지난 14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 16일 발부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국민끼리 불법취업 알선을 미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소위 외국인 간 갑질행위"라 설명하며 "외국인 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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