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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씸’ 상표 도용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제주마씸’ 상표 도용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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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상표법 위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주마씸’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김 모씨(5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귤, 블루베리, 백년초, 참다래 등을 이용해 만든 제품에 ‘제주마씸’ 상표를 허락 없이 임의로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중 김씨가 도내 관광상품 소매점을 통해 판매한 물량은 17억6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제품 가액이 거액인 데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수사가 개시 후 상표를 변경했고 상호명을 변경하기 전 제주마씸 상표 사용 승인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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