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동 지역에 소량이지만 오랫동안 그대로 버려둔 폐슬레이트를 4~5월에 걸쳐 조사·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이다.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날아서 흩어지는 석면을 흡입하면 석면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 별개로 각 읍면동을 통해 도로변, 공유지 등에 방치되거나 태풍피해로 보관중인 폐슬레이트를 조사한다.
읍면동이나 보관자가 부스러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포장해 집하장에 운반하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를 선정, 7톤가량을 500만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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