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을 인근 CCTV와 이동동선 등을 분석해 검거,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A씨(30대,남성)는 지난 23일 새벽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벽보가 있는 쪽으로 넘어졌고, 기분이 나빠 일어나 벽보 일부를 훼손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 23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훼손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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