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밝혔다.
제주시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5년 신청건수는 313건이었으나 2016년엔 912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4월20일 현재 이미 385건을 신청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8개 분야 정보를 통합해 신청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뒤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할 수 있다.
정보제공 방법은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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