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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1000만원 금품 받은 공무원 구속 기소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1000만원 금품 받은 공무원 구속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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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구속 등 3명 재판 넘겨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전분가공공장에서 나온 감자 찌꺼기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모습.

 

제주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김 모씨(43)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무원 선 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폐기물 관리 업체 대표 이 모씨(55)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선씨는 지난 2014년 11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정상적으로 재활용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처럼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인 이씨는 김씨와 공모해 안덕면 임야에 인근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16만5400㎏을 무단 투기했다.

 

특히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 부지를 마련해주고 거래처 소개와 출장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등 편의를 봐주면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정농협 전분공장이 감자 찌꺼기 처리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에게 이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올 3월까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4월 13일 김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전격 구속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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