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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이상 비싼 표준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위법”
3배 이상 비싼 표준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위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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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억7700여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제주도가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한림읍에 관광숙박시설을 짓고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발부담금 1억7715만8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제주도가 2억736만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고 “소유권자와 토지 이용사항, 도로 조건, 토지 모양, 공시지가가 다른 필지들을 하나릐 단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 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제주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를 거쳐 준공시점 지가 19억3300여만원에서 허가시점 지가와 지가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뺀 7억863만여원을 개발 이익으로 보고 1억7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3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었다.

 

A씨 등은 소송에서 “제주도가 준공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로 선정한 곳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구, 면적, 도로, 도로접면, 이용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인근 토지 지가와 현저한 불균형이 초래돼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상업용지 용도인 데 반해 제주도가 표준지로 선정한 곳은 단독주택지 용도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른 주거지들과 인접해 있어 2013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도 각각 ㎡당 3만9900원과 12만7000원으로 3배 이상 비싼 표준지 지가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적용한 표준지는 다른 표준지보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점 외에는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준지 선정에 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변론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해 제주도가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청구 내용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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