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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폐관 또는 용도 변경 박물관·미술관 5곳 등록 취소
장기간 폐관 또는 용도 변경 박물관·미술관 5곳 등록 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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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회 시정 요구 및 청문 절차 거쳐 등록 취소 처분 통보

오랜 기간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된 제주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5곳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자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박물관‧미술관은 금오당미술관, 우산미술관, 비엘바이크, 중문민속박물관, 뮤지엄 몸 등 모두 5곳이다.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90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가 장기간 휴관 중인 이 5곳에 대해 재개관 시정 요구를 2회에 걸쳐 통지한 데 이어 청문에도 불참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없이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등록돼 재산세 및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가 없는 경우 자진 폐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1~2년 사이에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폐관 신고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현장에 가보면 아예 통째로 박물관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다”면서 주기적인 점검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도내 등록돼 있는 박물관‧미술관은 국‧공립과 사립을 모두 합쳐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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