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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수 증원, “도의회가 입법촉구 결의 요청해달라”
제주도의회 의원 수 증원, “도의회가 입법촉구 결의 요청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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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5월 11~19일 제6·9선거구 주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키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에서 잇따라 ‘찾아가는 지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회 의원 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의회에 국회 입법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선거구획정위는 20일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에서 잇따라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자체 회의를 열고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주민여론조사 내용과 실시 시기, 그리고 도의회 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과 관련 도의회의 국회 입법촉구 결의 요청사항을 의결했다.

 

주민여론조사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에 포함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구 분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도의회에 국회 입법촉구 결의를 요청하기로 한 것은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절충 협의에 힘을 싣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사실상 6월까지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사실상 어려운 데다, 입법 발의가 된다고 해도 국회 안행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건수가 780여건이나 돼 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 강창식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와 여론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도의회 결의안이 중앙 절충에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아라동 주민들은 삼양동과 봉개동의 경우 같은 학군으로 이어져 정서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아라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아라동을 단독 선거구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오라동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 요인을 들어오라동을 단독 선거구로 해달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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