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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줄줄이 구속 … 하천 교량 사업 비리 불똥 어디까지?
공무원들 줄줄이 구속 … 하천 교량 사업 비리 불똥 어디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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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금품수수 혐의 2명 구속영장 발부 … 전현직 4명 구속

하천 교량 건설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무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제주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김 모씨(57)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좌 모씨(50)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을 발부한 사유다.

 

현직 공무원 2명이 추가로 구속 수감되면서 이번 하천 교량 사업 비리 건에 연루된 구속 수감자는 현직 공무원 3명과 시공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전직 공무원, 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검 관계자는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해 특정 기간을 한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심스럽게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제주시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하천 교량사업 관련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시공업체인 S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강 모씨(62)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김 모씨(47)가 각각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18일에는 전직 공무원으로 S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 모씨(61)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7일 구속된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13년 당시 시공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8000만원 가량 싼 가격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시행된 하천 정비사업과 교량 건설사업 관련 결재서류와 계약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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