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19일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127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931명, 체납액은 78억 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효과적인 지방세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저당권, 전세권, 주식과 각종 회원권 등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해 즉각 압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우선 6월말까지 지방세 표준시스템 자료를 활용, 최근 5년 동안 저당권‧전세권 등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9만 3326건과 각종 회원권 취득세 신고자료 5829건을 대상으로 조사,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예금‧매출채권‧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권 위주로 정형화된 채권에 치중된 체납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저당권‧전세권‧주식과 각종 회원권 등 다양한 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 압류․추심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세무과장은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점차 확대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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