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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20% 미흡
제주시내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20% 미흡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2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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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사용 편리한 시설 확충

제주시내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20.4%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38개소를 점검해 79.6%가 적합, 20.4%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승강기와 리프트시설, 주출입구 높이 부적합 기관이 13개소, 장애인용 화장실 부적합이 13개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적합이 5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 목욕탕의 의무적 설치대상 시설 18개소의 경우 75%가 적합했고 계단, 승강기 등 2층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한 곳이 8개소, 주출입구 높이가 기준치(3cm)보다 높은 곳이 10개소로서 2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일부 주차장이 복잡한 기관은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등 15건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 저상버스 3개 운행노선의 정류소에 대한 점검결과 경계턱이 높아 개선해야 할 정류소가 70개소, 의자와 정류소 사이폭을 개선해야 할 정류소가 50개소, 출입구 등 폭이 좁아 이동공간을 확보해야 할 정류소가 58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 미설치 정류소가 26개소, 기타 의자위치 개선, 기둥제거, 휴지통 위치변경이 22개소 등 총 226개 정류소가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예산을 확보해 경계턱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설치대상인 시설로서 설치가 미비된 33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 3월까지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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