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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체류자 고용한 현장소장 입건
검찰, 불법체류자 고용한 현장소장 입건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1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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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까지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계도 및 합동단속 진행
제주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자진출국 계도 제도에 한달여간 제주에서 총 1473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계도 기간 중 도내 공사현장 현장소장이 직접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계도 및 단속 현황 브리핑을 열고 총 3건의 주요 수사사례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출입국사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총 196명의 불법 체류자 및 불법취업자를 적발하고 17명의 출입국 사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로 들어와 돌연 잠적한 중국인 사건 관련해 잠적한 중국인 관광객의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부 모씨(26) 등 2명과 한국인 김 모씨(55)등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검찰은 지난 3월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신축공사 현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취업시킨 현장소장 임 모씨(54)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현장소장인 임 모씨는 직접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C모씨 등 총 10명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등 관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직접적으로 불법 취업 알선에 관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5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주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계도 및 합동단속' 제도 실시로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1473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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