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11 (목)
내연 여성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실형
내연 여성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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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살인미수 및 재물 손괴 혐의 적용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 등을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밤 11시40분께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문을 열도록 한 뒤 “왜 전화를 끊어 버리느냐”고 항의하다가 욕설을 듣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에 앞서 10월 18일에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잠금장치와 초인종 등을 훼손하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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