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6년8월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3항 이‧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미용업 관련단체와 미용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법령 시행 사항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조 범위가 규정된 신설 사항을 살펴보면 △ 이‧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 이‧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용의 업무보조 범위가 규정됐다.
따라서 이용사나 미용사의 감독을 받더라도 면허증이 없는 자는 손님 머리칼을 잘라주거나 염색, 머리를 감겨주는 등 이‧미용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면 △증명사진 2매 △ 건강진단서 1통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미용관련) △등록기준지 확인△수수료 5500원 등 5가지를 갖춰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12)에서 면허 신청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