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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차적, 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 성립”
법원 “순차적, 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 성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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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알선수재 혐의 업자 2명에 징역형 선고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인허가 청탁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씨(46)와 김 모씨(47)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1월 애월읍 하귀1리 공동주택 인허가 건이 건축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측량업체를 운영하는 김씨에게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도청 소속 공무원 최 모씨에게 조언을 듣고 윤씨에게 알려줘 조언대로 자료를 보완한 끝에 조건부 심의가 통과됐다.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2월 7일 건축주에게 “인허가 나오는 데 힘써주신 분들에게 식사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해 현금 600만원을 받아 이중 5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공무원들에게 전해졌는지 여부를 추궁했지만 실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한 것일 뿐 해당 공무원이 건축계획 심의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결정하는 지위가 아니었으며, 건축계획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금품을 받은 사람이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윤씨가 김씨와 알선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는 데 대해서도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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