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인허가 청탁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씨(46)와 김 모씨(47)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1월 애월읍 하귀1리 공동주택 인허가 건이 건축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측량업체를 운영하는 김씨에게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도청 소속 공무원 최 모씨에게 조언을 듣고 윤씨에게 알려줘 조언대로 자료를 보완한 끝에 조건부 심의가 통과됐다.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2월 7일 건축주에게 “인허가 나오는 데 힘써주신 분들에게 식사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해 현금 600만원을 받아 이중 5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공무원들에게 전해졌는지 여부를 추궁했지만 실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한 것일 뿐 해당 공무원이 건축계획 심의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결정하는 지위가 아니었으며, 건축계획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금품을 받은 사람이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윤씨가 김씨와 알선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는 데 대해서도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