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2공항 오름 절취’ 보도에 화들짝 국토부, “오름 절취 없다”
‘제2공항 오름 절취’ 보도에 화들짝 국토부, “오름 절취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3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예타는 BC 분석일 뿐 실제 설계와는 다르다” 해명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오름 절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예정부지 내 오름 절취 계획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13일 오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KDI 예타조사 결과는 도면상 단순 제한 표면 장애물 여부만을 검토한 것으로, 국토부는 비행 안전절차 마련 등을 통해 예정부지 내 오름 절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당초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용역 검토 결과 장애물 미절취가 가능한 성산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제2공항의 선회 접근 절차를 동쪽으로 이용하도록 해 서쪽 지역 장애물은 절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DI 예비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제2공항 동측 수평 표면에 저촉되는 대수산봉의 경우 비행 안전을 위하 절취가 필요하며, 토공량 산정시 그 절취량을 반영한다’고 기술돼 있다는 <미디어제주>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대수산봉도 활주로 옆측 수평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해 비행안전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절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재부의 예타조사 용역 보고서 결과와는 전혀 다른 입장인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예타는 예산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BC를 분석하는 과정이어서 비용 부분을 충분히 잡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예타에서 나온대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성남공항의 선회 방향에 있는 제2롯데월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수산봉 하나 정도는 절취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행안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오름을 절취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참고자료는 오름 절취 부분에 대한 해명 뿐이어서 <미디어제주>가 함께 보도한 예타 보고서 내용 중 천연동굴 문제, 공항 진입도로와 혼인지 진입로와의 간섭, 입체교차로 건설시 온평리 마을 가옥 등의 지장물 과다, 마을간 연결도로 단절로 인한 지방도 이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어 향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