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축산 폐수 360여톤 숨골에 무단 배출 적발
축산 폐수 360여톤 숨골에 무단 배출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3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양돈조합법인 대표 및 직원 3명 불구속 입건
축산폐수가 저장돼 있는 저장조와 바로 옆 축산폐수를 유출한 숨골이 있는 숲. 저장조와 숲 사이에 무단 배출에 이용된 고무호스가 보인다. ⓒ 제주도자치경찰단

 

축산 폐수 360여톤을 곶자왈 지역 내 숨골을 통해 무단 배출한 양돈영농조합법인 직원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공공수역인 숨골에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고 모씨(45)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법인 소속 직원 강 모씨(41)와 자원화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법인 대표 안 모씨(45)도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업체인 모 양돈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으로, 40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인근 10곳의 양돈 농가로부터 매년 3만톤 이상이 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저장조 시설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저장조가 가득 찰 때마다 모터펌프에 호스를 연결, 인근 숨골로 18회에 걸쳐 360톤의 가축 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60톤의 축산 폐수량은 20톤 액비 운반 차량 18대 분량으로, 삼다수 2리터들이 18만병에 해당하는 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가축 분뇨를 배출한 곳이 숨골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소방차를 이용해 5톤 가량의 물을 같은 조건으로 살수 실험했는데 순식간에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질 및 수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곳이 제주의 전형적인 숨골 지형이며 마을목장 내 화산이 만든 초원인 뱅듸로 대부분이 투수율이 좋은 암반과 곶자왈 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곳에 대해 “지질 특성상 축산 폐수를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배출할 경우 쉽게 지하로 흘러들어가 지하수인 공공수역에 유입돼 섞이게 되며, 20여년 동안 체류하게 된다”고 지하수 오염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화시설 방류수질 기준치보다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226배, SS(부유물질)는 최고 210배, T-N(총 질소)은 최고 45배, T-N(총 인)은 최고 30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환경 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폐수가 저장돼 있는 저장조의 모습. ⓒ 제주도자치경찰단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