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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부영호텔, 20년 전 잣대로 의회 동의 절차 생략 안돼”
“중문부영호텔, 20년 전 잣대로 의회 동의 절차 생략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2 15: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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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도정질문,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및 의회 동의 절차 진행 주문
원희룡 지사 “정식 심의 안건 아니지만 의회 동의여부 법률 자문 받겠다”
지난해 건축계획이 반려된 중문 부영호텔 관련 환경보전방안 보완 내용이 최근 제출된 것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연말 건축계획이 반려됐던 중문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 천연기념물 지정 등 사업 부지 주변의 변화된 환경적 가치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은 12일 오후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변경 사항에 대한 보완 내용을 담당 부서의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애초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행정의 절차 오류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 의원은 “도 집행부와 사업자 측이 중문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도 지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유효하다면서 단순 보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도정과 사업자측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상절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써 경관의 공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대한 환경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중문주상절리 부영호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협의는 약식 절차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상절리 지역의 환경 및 경관 가치를 전문성 있게 평가받아야 하며, 도의회 동의를 통한 민의를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문관광단지는 애초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국가에 내준 땅이지 결코 부영이라는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헐값에 내준 땅이 아니”라며 환경보전방안 협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관련 법상 면적이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아닌 정식 심의 안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거치도로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자문을 거쳐 그 내용을 존중해 도의회 동의에 준하는 엄격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현 의원이 추가질문 시간을 요청,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96년 환경영향평가심의위를 통과한 뒤로 20년이 지났다”면서 “20년 전 잣대를 가지고 심의를 마쳤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사기업이 공공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묵살한다면 어떻게 제주도가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자문과 의회 동의 절차를 받는 것과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당시에는 의회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 법률 자문을 거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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