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여성장애인 성매매범 강력 처벌 촉구
여성장애인 성매매범 강력 처벌 촉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22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성명발표

 

10대 여고 중퇴생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성 매매를 강요하고 성을 매수한 피의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강제 성매매는 인권 유린과 가정 파괴로 이어진다"며 "장애 여성 성폭력자는 단호한 법 적용과 사회적 격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등에 관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체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형법 217조 강간, 28조 추행 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며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보다 준엄한 형과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총연합회는 " 10대 여고 중퇴생들에 의해 의사 결정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3급 여성정신지체장애인에게 자행된 인터넷 강제 성매매는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같은 불행한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5만 장애인 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장애인이란 이유로 불평등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결코 간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 장애인과 관련한 성범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용,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이버 포주'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Y양(17.여.서귀포시) 등 10대 5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Y양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알선한 정신지체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은 조모씨(32)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