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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요양원, 3억원대 반환 거부 행정소송 패소
제주 모 요양원, 3억원대 반환 거부 행정소송 패소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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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제주시청으로부터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제주 모 노인요양원이 행정소송도 걸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판사부(판사 김진영, 채희인, 성준규)는 11일 사회복지법인 제주 모 노인요양원이 청구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약 3억 4900만원의 반환명령 처분 거부에 이유없다고 판단해 기각명령을 내렸다.


제주 모 노인요양원은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가 추진하는 32억 4600만원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부담금 9억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청을 해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3억 4900만원을 제주시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제주 모 노인요양원은 지난 10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2년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선급금 반환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요양원 측이 받은 선급급 전부 반환 명령인 행정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노인요양원 측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명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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