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중단된 예래공사현장서 전선 훔친 40대 징역 2년
중단된 예래공사현장서 전선 훔친 40대 징역 2년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10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예래휴양단지서 3억원 어치 전선 훔쳐 수익 챙겨

중단된 공사현장서 전선을 훔쳐 수익을 챙기려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10일 지난 2015년 5월경 중단된 공사현장을 찾아 전선을 훔친 김 모씨(41,남)에게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동범행을 저지른 고철 수집판매상 대표 이 모씨(58,남)에 대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박 모씨(38,남)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모씨는 지난 2015년 5월 중단된 서귀포 예래휴양단지 공사장 야적장에 침입해 훔친 전선을 팔아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전선케이블 321kg을 훔쳤으며, 2016년 5월까지 1년여간 3억 2887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훔친 전선케이블을 고철 대표 이 모씨에게 1억 6156만원에 팔아 수익을 냈다.


한편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 모씨에 대해 "절도 피해액이 3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점, 감시자가 있는 공사장에 장기간에 걸쳐 전선케이블을 교묘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훔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라며 이 모씨에 대해 "장물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을 가졌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