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2025년 제주도 계획인구는 100만명이다”
“2025년 제주도 계획인구는 100만명이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1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0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확정, 고시
현재보다 20만 늘려 잡아…개발에 따라 용도지역 완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인구 100만명을 명확히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75만명과 체류인구 25만을 포함한 100만명으로 잡았다. 현재 상주인구 66만명, 체류인구 14만명을 합한 80만명보다 20만명이 많아진다.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42.1㎢로 조정했다.

 

특히 제2공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4.9㎢, 제주공항 주변지역 1.2㎢ 등을 반영하는 토지이용계획도 수립됐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존상권과 공존·상생하는 주거복합 개발사업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겼다.

 

최종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는 애월읍 곽지리,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하례리·신례리·남원리 일원 등 5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했다.

 

주거지역 가운데 밀집취락 지역인 제주시 간드락, 화북, 월성마을, 도두마을 등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읍면지역 가운데서도 함덕리와 신촌리 등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켰다.

 

오라동 등 최근 인구가 늘어나는 취락지구는 도로를 신설하고, 장기 미개발된 유원지는 폐지하거나 축소시켰다. 축소된 유원지는 산천단·무수천·이호·돈내코·헬스케어타운 등이다. 폐지되는 곳은 천지연·우보악·색달온천 등 3곳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119개소를 신설했으며, 장기 미추진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읍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고도지구를 신규 지정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