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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업종위반 영업 등 12곳 적발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위반 영업 등 12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4.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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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2월 중순 부터 3월 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22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업종위반 영업행위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업종위반으로 적발된 단란주점 등 4곳엔 각각 영업정지 15일에서 1개월, 그 밖에 과태료 처분 3건, 시설개수명령 5건 등 12건을 행정상 제재조치했다.

 

시는 삼성초·제주북초등학교 주변 유흥주점에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함으로써 주변 청소년들이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문을 닫고 영업해 주도록 지도했다.

 

시청 인근 대학로, 연동 바오젠 거리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시는 중점 단속에 나섰다.

 

단속내용은 업종위반 영업, 업소 내 청소년 고용·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 등이다.

 

시는 지난해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을 위반한 35개 업소(일반음식점 30곳,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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