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절차 신속 진행키로
하천 교량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가 직위를 해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대기발령 사유를 밝혔다.
또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리, 범죄행위 등 도민 사회에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특히 사회적 비난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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