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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 조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 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4.0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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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5월 12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 일제조사는 감면차량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가 빠져나가는 걸 막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는 사실조사 뒤 비과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조사 대상은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4차례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가운데 정기검사 2차례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쓸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사실조사 뒤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가운데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돼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달마다 감면대상자 사망여부와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감면종료 사유가 생기면 과세로 바꿔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사실조사를 벌여 사실상 멸실 13대, 폐차장입고 334대를 비과세 처리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 차량 감면 5334대, 사실상 멸실 등 8075대 등 1만3409대를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은“사실상 폐차(폐차장 입고)차량 및 공한지에 방치된 차량 등을 4월 말까지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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