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개인 전승 보유자 없어 지난해 11월부터 단체 종목으로 관리
제주민요보존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7일 제주민요보존회에 대해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해 제주민요 보유 단체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민요는 지난 1989년 12월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 왔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가 없어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돼 왔다. 결국 제주민요는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전승되고 있는 민요가 풍부하고 가사와 가락이 빼어나 민요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 곡으로는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맷돌노래’는 제주 여인들의 삶 전반이 백과사전처럼 자세히 담겨 있고 가사의 문학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