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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B 임대 아파트, 벌써 안전점검해야 할 정도”
“제주시내 B 임대 아파트, 벌써 안전점검해야 할 정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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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임대주택 분재조정위 미설치 문제 등 집중 추궁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서귀포시 B임대아파트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사업자측의 부실 시공과 분쟁조정위 미설치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두도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 관련 분쟁 조정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열린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다뤄진 ‘서귀포 B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에 대한 질의 도중 이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관련 법에서 임대료나 관리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분쟁조쟁위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아직까지 분쟁 조정 신청 사례가 없었고 B아파트의 경우 최근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조정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임대 사업자와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해야 분쟁조정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도록 한 위원회가 상설화돼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안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고 국장은 곧바로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가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진정이 제기된 서귀포 B아파트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한 뒤로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내부적으로 시에서 조치를 취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사용 승인 검사를 하면서 인력과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세대별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하자 신고를 접수받는 데도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도의회로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서귀포 B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회사의 제주시내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면서 S지구 내 B임대아파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께 도와 행정시 전문가들과 함께 S지구 6차 B아파트 안전점검을 다녀왔다”면서 “벌써 안전점검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물이 새는 건 기본이고 벽에 금이 가있고 타일이 떨어지거나 바닥 타일이 들떠서 하자를 보수했는데도 다시 바닥이 들떠 있더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하면서 그는 “분쟁조정위가 구성되면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그 때까지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감내하라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그는 국회에 직접 출석한 B사의 이 모 회장이 ‘기준시가에 맞춰 짓다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의 만족도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기준시가 이하로 짓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서 최종적인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는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김 국장은 “건축설계와 감리자가 있을 텐데 시공자와 감리책임자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설계 부실인지 감리 부실인지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그는 “대기업의 도의적인 책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임대료 인상 문제도 그렇게 부실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서 임대료 5%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안 의원은 “B사의 6차 아파트는 지을 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났다. 타일 공사와 벽체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식이었다”면서 “인부들이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부실시공해서 어떻게 빌려주려고 하느냐 할 정도였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감독기관에서 감리회사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공사는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전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양 행정시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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