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선원 상대 5차례 총 5200만원 꿀걱한 30대 구속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이고 52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해경에 검거돼 구속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방식으로 선주를 속여 5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받고 달아난 윤 모씨(32,남)를 사기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난해 6월 제주 한림선적 어선 Y호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한다 거짓말을 하고 선주 김 모씨에게 돈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급 지급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이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선불금 사기로 총 3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올해만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금액 또한 올해만 1억 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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