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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위협하면서 성폭행, 징역 5년 실형
흉기로 아내 위협하면서 성폭행, 징역 5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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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 치상·특수협박 혐의 징역 5년 선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폭행,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 치상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 강제로 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5일 제주시내 모텔에서 살충제 가스를 분사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내를 협박한 뒤 강간하기도 했다.

 

피해를 당한 아내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해라.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날이 네가 죽는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을 받게 된 고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살충제를 이용해 협박한 행위와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고씨를 고소하기 전부터 경찰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억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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