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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없이 불법 저지른 부동산개발업자 구속영장
문화재 현상변경없이 불법 저지른 부동산개발업자 구속영장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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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일대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만장굴에서 직선거리로 280m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 토지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이 모씨(57)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98호 국가지정문화재이면서 세계자연유산인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이런 절차 없이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중장비를 동원해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뽑아서 땅속에 묻는 등 4939㎡를 훼손했다. 여기에다 국유지 도로도 침범했다.

 

수사결과 이씨는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아들 명의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억9000만원에 땅을 사들였고, 지난해 9월 문화재청으로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토지형질 변경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씨는 또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분할하기도 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에 9명을 구속했고, 올해도 10건을 수사중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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