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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의 키워드는
수산자원관리의 키워드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4.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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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

 수산자원은 밀도 의존적 자율갱신, 변동성, 구조적복합성, 이동성자원이자 공유재로서 일찍이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원관리를 위해 공적 규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는 정부모형에 의한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시장모형에 맡기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72년 이후 2016년까지 44년간 어선과 어업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연근해어업은 상반된 구조변화를 보여 왔다.

 

 조업분야에서 '더 빨리 더 많이 잡자'는 경쟁이 수십 년간 불붙어 수산자원이 감소한 탓에 조업 선박은 대형화·고성능화되고 조업기술도 발달해 생산성은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제시해도 어업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산업의 기반은 수산자원인만큼 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관련법을 개정하여 자원량이 축소되어가는 대중성 어종에 대하여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을 설정하는 등, 이들 어종들은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은 포획금지 체장이 없어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번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오징어는 12㎝이하는 잡지를 못한다.

 

 또한 주요 제주연안정착성 어종인 말쥐치는 5월~7월, 옥돔은 7.21~8.20, 주 어획어종인 갈치도 7.1~7.31(근해채낚기 및 연안복합제외) 포획이 금지된다. 산란기에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어종에 대해서까지 금어기와 포획금지체장을 법으로 규제한 것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치어를 마구 잡아들이다가는 어종의 씨를 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산자원에 대한 치어 포획금지는 자원의 고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생산량이 줄어 어업인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할 때 다음해부터는 생산량이 증가해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탐욕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먼저 걱정하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대중어종의 포획금지와 금어기설정을「어린물고기ㆍ산란기 어미물고기보호」의 수산자원관리의 키워드로서 어촌 소득증대 및 지속적인 생산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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