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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 방류, 원 지사 등 ‘혐의 없음’ 결론
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 방류, 원 지사 등 ‘혐의 없음’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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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참여환경연대 고발장 접수 관련 무혐의 처분

지난해 발생한 도두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원희룡 지사와 담당 공무원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원 지사와 전 상하수도본부장 등 5명에 대해 29일자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행정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과 관련, 2012년부터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구했던 점을 들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정 기준에 맞게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단 5일 뿐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9월 26일 원 지사와 상하수도본부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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