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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건축물 347동 일제조사
별장 건축물 347동 일제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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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6월1일 기준) 부과에 앞서 지난 3월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별장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반을 짜 기존과 새로 지은 별장 건축물 347동에 대해 소유자 거주여부, 관리형태 등 기초조사 뒤 주거지와 거리 등 상시 주거용에 적합여부, 당해 건물이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 위치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한다.

 

별장으로 쓰고 있음이 확인되면 과세예고와 납세의무자로부터 의견진술을 거쳐 2017년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적용 부과하기로 했다.

 

2016년 조사 결과 별장으로 과세 전환된 건축물은 145건으로, 재산세 1억500만원을 거둬들였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쓰면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 별장으로 쓸 땐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1999년부터 건축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지역 별장은 일반세율 재산세가 적용(0.1∼0.4%)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개정으로 2016년부터 별장에 대해 재산세가 중과세(4%)로 환원됐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는 1∼3% 단계적으로 적용(2017년 2%)한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은“앞으로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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