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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안희정 후보 지지 명단 조작 주도 검찰 고발
제주도선관위, 안희정 후보 지지 명단 조작 주도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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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 명단 대부분 동의 구하지 않아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지역 청년 명단 중 상당수가 본인 동의 없이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명단 조작을 주도한 이성재 전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7일 이 전 위원장을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청년 1219인 안희정 후보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명단을 함께 배포했다.

 

도선관위는 이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안 후보의 지지자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드러나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이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식소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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