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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설치비 지원 전기자동차 우대(?) ‘역차별’ 논란
태양광발전 설치비 지원 전기자동차 우대(?) ‘역차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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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5월말까지 신청 접수
제주도가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모두 14억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농사를 짓지 않는 감귤 밭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연계시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도내 일반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4일 도민 모집 공고를 내고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에너지 소비 패턴과 주거 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5억4000만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5억7600만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3억7800만원 등 모두 14억9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다.

 

이 사업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 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문제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경우 모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대 정책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우선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 범위 내에서 용량별 설치비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에서 완속충전기 1대당 2㎾,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발코니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 단가의 7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 기업 중 한 곳을 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참여 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가 없는 도민들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역차별 아니냐”면서 사실상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전기차 보급과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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