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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하수처리장 인부 질식사 관련 3명 기소
검찰, 지난해 하수처리장 인부 질식사 관련 3명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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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道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지난해 7월 하수처리펌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감독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담당 공무원 A씨(46)와 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도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공기 측정기와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필요시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A씨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지하 6m에서 맨홀 찌꺼기 처리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고 이를 목격하고 구하러 내려간 인부도 함께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명 모두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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