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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무차별 폭행 끝에 살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동거 여성 무차별 폭행 끝에 살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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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살인·상해 등 혐의 40대 남성 항소 기각

동거중이던 여성을 폭행 끝에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6월 4일 새벽 3시40분께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여성 A씨(44)에게 “돈을 아껴 쓰자”고 말했다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돈을 부쳐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머리를 벽과 바닥에 찧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저녁 7시12분께 제주시내 병원에서 뇌출혈과 장기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숨졌다.

 

피고인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유씨가 3월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폭력적 성향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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