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 등 위반 행위 공직자 불이익 처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6대 비위 행위와 품위유지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6대 비위는 공금횡령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다. 품위유지 의무위반은 폭행이나 사기, 절도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23일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6대 비위 행위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0.5점에서 최고 2.5점까지 감점된다.
또한 2회 이상 위반을 한 공직자는 1.5배의 감점이 추가된다. 따라서 2회를 위반한 경우엔 최고 3.75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이런 비위 행위 공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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