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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 놓치지 마세요
3월 자동차세 연납, 놓치지 마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3.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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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면 고봉기
한경면 고봉기

 은행금리가 ‘90년대 이전에는 10% 선으로 매우 높았다. 그 시절에는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을 다시 정기예금을 해서 목돈을 만들었다.

 

 연이율 10%인 경우 정기예금을 하면, 대략 7년 2개월 이면 원금의 2배로 만들 수 있었다. 요즘은 바야흐로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해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이다.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로 절세 상품은 어떤가? 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탈세나 조세회피와는 엄연히 다른 성실납부 하는 제도이다. 세금을 성실납부 하면서 연 10%의 높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액의 일정액을 할인 받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즉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3월 말까지 7.5%, 6월 말까지 5%, 9월 말까지 2.5%의 할인 혜택을 받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신 분은 이번달에 납부하면 7.5%의 감면혜택을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세를 6월에 20만원, 12월에 2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 40만원의 7.5%인 3만원을 할인 혜택 받고 37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017년 3월 연납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폐차일 또는 매매일 이후의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연납을 신청했다가 연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6월과 12월에 할인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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