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 처분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59)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구공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주물러 달라”, “왜 싫어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들이 명백히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씨의 행위가 반복된 점에 비춰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