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에게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도민 로스쿨’ 교육이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식, 민사소송 실무, 저작권 이야기 등 각 분야별 17개 강좌로 운영된다.
강사진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교수진과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특별자치법무과로 전화(☎ 064-710-2274)로 신청하거나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민로스쿨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ok5530@korea.kr) 또는 팩스(☎ 064-710-2279)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는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하면 된다.
17개 강좌 가운데 12강좌 이상을 수료한 도민에게는 교육 수료증 및 교육책자가 배부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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