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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부 주민센터,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 지원 ‘부적정’
제주시 일부 주민센터,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 지원 ‘부적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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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22일 발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 일부 동 지역에서 관내 자생단체의 선진지 견학 등 경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아닌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행감사를 의뢰, 제주시 6개 동, 서귀포시 4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 지역에서는 자생단체의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하면서 선진지 견학 비용의 경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보조 비율이 50%로 돼있음에도 이를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으로 지원해온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의 관련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A동의 경우 지난 2014년 4건 1614만원, 2015년 1건 334만여원 등 모두 1948만여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했고 B동도 비슷한 방법으로 2014년 3건 924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했다.

 

또 C동은 지난 2014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선진지 견학 등 경비를 지원하면서 235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D동도 201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68만여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 동 주민센터에서는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침을 위반해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차선 규제봉 시설공사 원가 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시설공사 준공처리 소홀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됐다.

 

서귀포시에서도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함께 야영장 조성사업을 지원하면서 단일 공사의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배, 특정인에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부분이 지적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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