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성 첫해부터 국정감사 우수 의원 7관왕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국회가 선정하는 입법 우수의원에 뽑혔다.
국회는 지난해 법안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정량평가의 경우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견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고, 가결 견수 중 제정 법안 또는 전부개정 법안은 3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기에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해 최종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정성평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이뤄졌다.
위 의원은 지난해 6건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14건의 대표 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지금까지 33건에 달한다.
특히 제정 법안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안인 ‘해양생명자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무사고 환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목재이용법 개정안 등을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 의원은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다”면서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