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발생 하루만에 연이어 보이스피싱-'용의자 잡아라'
발생 하루만에 연이어 보이스피싱-'용의자 잡아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3.2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 발생 하루도 안지나 21일 연이어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경 제주시 인근 농협 지잠서 70대 여성 노인이 현금 3800만원 상당을 찾아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 진술에 의하면 용의자가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안전하게 냉장고에 보관해두라'는 연락이 와 현금을 찾으러 온 것이라 밝혔다.

 

다행히 범죄를 눈치챈 은행 직원의 설득으로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