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책임보험 미가입시 최고 200만원 범칙금
책임보험 미가입시 최고 200만원 범칙금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4.2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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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도로변 감시카메라 등으로 보험 미가입자 적발

남제주군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게 범칙금 부과 등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남제주군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최소 4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 미납시에는 형사처벌들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남제주군은 경찰청의 협조로 2004년도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 146건을 도로변 무인단속기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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