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45건 대해 제주시가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비주거용 건축허가 건을 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이다.
시는 오는 4월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사전예고 기간에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31건을 직권취소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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