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30대 남성, 허위로 중고물품 판매 '덜미 잡혀'
30대 남성, 허위로 중고물품 판매 '덜미 잡혀'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3.2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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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인터넷 먹튀해 피해자 59명 상대 4000만원 챙겨

허위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올려 구매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로 컴퓨터 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구매자들에게 돈을 챙긴 오 모씨(36,남)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모씨는 위와 같은 혐의로 총 5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095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 모씨는 인터넷 거래의 대부분이 개인간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자신의 개인사업자금과 자신의 빚을 갚을 목적으로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해확산이 빠르고, 불특정다수를 범행대상으로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반칙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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