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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차별적 방한 불허 사라질까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차별적 방한 불허 사라질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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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조선적(籍) 재일동포’ 입국제도 개선 여권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14년 제주MBC 특별다큐멘터리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에서는 조선적(籍)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 거부를 당해 고향 제주를 방문하지 못하는 재일 제주인들의 얘기가 다뤄진 바 있다.

 

‘조선’적(籍) 재일동포를 비롯한 무국적 재외동포들이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6일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적(籍) 재일동포란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등록시키면서 편의상 ‘조선’ 국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관련 법률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선적(籍) 재일동포와 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무국적 재외동포)는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의 방한을 무차별적으로 불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무국적 재외동포 모두가 북한이나 조총련에 귀속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모든 무국적 재외동포가 무조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기 100%에 달하던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발급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43.8%로 급락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40%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8월 34.6%까지 하락했다.

 

또 무국적 재외동포가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취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정부는 이들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일률적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는 체류 기간 상한이 3년이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을 발표한 재일교포 학자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가 조선적(籍) 국적이라는 이유로 방한이 불허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남북한 교류·협력 저해,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일반 재외동포와 같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조선적(籍)은 실제 국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의미하지도 않고 일본의 외국인 등록 표기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적 조치”라며 “조선적 유지를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정부가 1962년에 가입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조선적 재일동포 중에는 일본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민족성을 지키고자 하는 동포도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없애는 정책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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